▲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자신이 운영하는 문구점에 포켓몬 카드를 훔친 아이 얼굴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문구점 업주 A(43∙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11월 7일 인천 중구 문구점에 한 아이 얼굴과 물건을 가방에 넣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게시물에는 “포켓몬 카드 11장 약 2만3000원 상당을 구매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습니다.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해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