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29일 특가법 위반 재판 출석
이 대표, “13일 선거기간이지만 법원 결정을 존중해 출정했다” 입장
이 대표, “13일 선거기간이지만 법원 결정을 존중해 출정했다” 입장
인천 최대 격전지인 계양구 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재판 출석을 위해 하루종일 유세 일정을 비웠다. 이 대표는 통상 오전과 오후 타 지역 유세 일정 후 지역구로 돌아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재판에 앞서 “정말 귀한 시간인 13일의 선거기간이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출정했다. 이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4월2일과 총선 투표 전날인 4월9일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 측은 지난 기일에 선거운동기간 재판 출석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전날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시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정을 조정하면 특례란 말이 나온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허가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2일 남은 4·10 심판의 날, 이재명을 대신해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주십시오”라는 호소의 글을 게재했다.
이 대표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자신의 계양구 을 선거구에서 오전 7시 출근 인사 후 오후 5시30분 유세차 순회, 오후 7시 계양구 도보 거리인사 등을 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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