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투자유치도 담당

인천시가 정무부시장의 행정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실타래처럼 꼬인 도시계획과 미비한 투자유치 등에 더욱 신경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시는 정무부시장에 대한 분장 사무 변경을 골자로 한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정무부시장이 시장을 도와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정무부시장의 고유 업무인 의회·언론·정부·국회·시민단체·국제협력 분야 외에 일원화된 행정 행위가 필요한 도시계획과 투자유치까지도 담당하게 된 것이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정무부시장은 고유의 업무와 '실업대책, 투자유치, 도시계획, 건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수립 참여 등 기타 시장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이 조례안을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도시계획, 건설교통 등 관련 정책수립 참여 등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으로 개정한다.

현행 조례를 통해서도 정무부시장이 도시계획 등의 정책수립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결재권이 없어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행 조례에는 정무부시장이 도시계획 등에 대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지만 결재 권한을 주지 않아 업무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업무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함께 부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