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산대교 자금차입 대가 공사 … 현장 독립운영 약속 안지켜"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진성토건이 법정관리를 인가받는데 도움을 준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A업체에 따르면 진성토건은 지난 2010년 7월 인천지법 파산부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받고 같은해 10월 공사 중단 상태에 놓인 칠산대교 공사 현장의 운영을 위한 자금 차입 허가 신청을 허가받았다.

칠산대교 공사 현장은 9억여원을 투자 형식으로 빌려준 A업체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다. 게다가 당시 진성토건은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를 인가받기 전이었으며 공사비 170억3천530만원에 달하는 칠산대교 공사의 진행 여부에 따라 인가가 결정되는 상황이기도 했다.

이후 진성토건은 법정관리를 인가받았다.

그러나 A업체는 "진성토건이 자금을 대준다면 칠산대교 공사 현장 독립 운영으로 이익금을 갖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큰 손해를 봤다"며 "공동협약서 등을 통해 이 같은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진성토건이 A업체를 끌어들인 것은 법정관리 인가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지 애초부터 A업체에 칠산대교 공사 현장을 맡길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다.

A업체는 또 진성토건이 당시 법원에 자금 차입 허가 신청을 할 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공동협약서 등을 일부러 누락, 법원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A업체는 최근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진성토건 회장 등 회사 관계자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인천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진성토건 관계자는 "진성토건이 부도 난 상태에서 투자를 해준 A업체에 정말 고마움을 느낀다"며 "하지만 편법적으로 법정관리를 인가받기 위해 A업체의 자금을 끌어들인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칠산대교 공사가 잘 됐다면 A업체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겹치면서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인천지역 전문 건설사 가운데 매출 규모 1위 업체로 성장세를 보이던 진성토건은 지난 2008년 말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을 받고 인천대교 사업 등에 무리하게 참여하면서 재무 상황이 나빠져 2010년 6월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