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5천만원 부당이득 챙겨

성남 분당경찰서는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업주 이모(29·여)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한 빌딩 안마시술소 내부에 밀실 12곳을 설치하고 모두 2천4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4억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에서 밀실까지 철제문 4곳을 설치하고, 무전과 인터폰으로 출입자를 확인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민섭기자 msshin@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