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근 장사가 잘 안된다는 이유로 심야시간에 술을 마신뒤 4차례에 걸쳐 차량과 마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56·부천 거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쯤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주택가에 세워져 있는 차량과 심곡동의 한 마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달 30일까지 차량 1대와 마트 3곳에 불을 지르는 등 3일 동안 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전화로 잡지를 판매하는 일이 잘 안되자 밤중에 술을 마신 뒤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오세광기자 sk816@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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