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생을 성폭행하고 용서를 구한 끝에 교제를 시작한 20대 남성이 또 다시 동창생을 성폭행해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경근)는 15일 초등학교 동창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최모(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전 1시쯤 인천 서구 한 모텔에서 전날 밤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A(22·여)씨를 상대로 "너를 임신시켜서 결혼하려고 한다"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이후 용서를 구한 끝에 A씨와 교제하게 돼 만남과 이별을 반복해왔다.
그러던 중에 자신과의 성관계로 임신한 A씨가 임신 중절 수술을 한 것을 알고, 같은해 9월12일 A씨의 집으로 찾아가 "(낙태 행위에 대해)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괴롭히겠다"며 2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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