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17일 연기를 가르쳐 준다면서 중학생 2명을 꾀어 성폭행한 혐의로 이모(5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한 교회 연극부 지도 선생으로 있으면서 지난해 2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연극부원 A(13)양 등 중학생 2명을 상대로 "연기는 희노애락이 있고 그 중 애를 가르쳐 주겠다. 이것도 연기의 일부다"라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