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방공무원법 확대해석"
최종 합격자 5명 24일 발표"

인천시의 로스쿨 졸업생 모시기가 눈물겹다. 편법까지 동원하는 등 '삼고초려' 끝에 겨우 로스쿨 졸업생 모시기에 성공을 앞두고 있다. <인천일보 5월21일자 2면>

인천시는 '법률사무종사자 활용을 위한 지방(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채용'을 위해 서류 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순조롭게 채용이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최근 로스쿨 졸업생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지난 3월 "로스쿨 졸업생을 시가 채용해 법률전문가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시는 송 시장의 발언에 맞춰 로스쿨 졸업생 채용에 나섰지만 지난 4월에 이어 5월에도 채용에 실패했다. 두 차례나 채용에 실패한 이유는 시가 지방공무원법의 계약직 공무원 선발에 따른 학위별 경력기간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시의 채용 관문을 통과하려면 '경력'이 있어야 했다. 경력이 없는 로스쿨 졸업생에게는 시의 채용이 '그림의 떡'인 셈이었다. 이 때문에 시의 채용 시도는 두 차례나 고배를 마셨고,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난 해결 의도는 엉뚱하게 경력이 많은 법학도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거기에 두 차례에 걸쳐 겨우 선발한 로스쿨 졸업생 1명은 스스로 중도포기하는 등 시의 로스쿨 졸업생 채용은 난관에 부딪혔다.

시가 기존에 적용하던 지방공무원법을 확대해석하기로 했다. 경력이 없는 로스쿨 졸업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임의해석한 것이다.

시는 일반적으로 계약직을 뽑을 때 시가 손해보지 않도록 경력기간이 중요하지만,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5급 상당의 변호사 자격증이 있지만 7급 상당의 계약직 나급으로 채용되는 만큼 '시가 아닌 로스쿨 졸업생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조항 수정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를 적용해 최근 시행 공고를 냈고, 로스쿨 졸업생 11명이 신청했다. 시는 일단 이들 11명 모두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정하고, 19일 면접시험을 거쳐 24일 최종합격자 5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력이 없지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채용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