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해석 오류로 송도 개발사업자 부담금 미환수"

인천시 연수구와 국토해양부가 송도 경제자유구역에서 세금 수백억원을 덜 걷는 '사고'를 쳤다. 이 기관들은 주택 건설에 뛰어든 건설회사 등 개발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하는데도 법을 잘못 해석했다가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

감사원이 19일 밝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수구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주택건설사업 10곳에서 개발부담금을 걷지 않았다.

개발부담금이란 규모 660㎡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과 용도가 바뀌는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분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연수구가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부지 28만9922㎡에서 이뤄진 개발 사업 10곳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은 금액은 모두 805억5583만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법을 잘못 해석해서 규정을 만들었다가 연수구가 개발부담금을 걷지 못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 2000년 바다(공유수면)를 매립해서 사업을 벌일 경우 조성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개발사업자에게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바다를 매립해서 만들어 진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사업을 실시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걷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 것이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