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지방의회 감사·조사 대상 기관 아니다"
시의회"자료제출·출석 비협조땐 강력 대응"

인천시의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사특별위원회를 앞두고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정부 산하 공기업을 조사할 수 있느냐를 두고 법 해석이 갈리면서 양측이 다른 의견을 내놓으며 맞서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LH에 'LH 관련 사업 조사특위' 활동을 위한 자료제출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LH는 공문을 통해 "우리 공사는 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정부 산하 공기업에 대한 조사 권한은 국회에 있으니 시의회의 조사특위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한 셈이다.

LH의 반응에 시의회가 '발끈'했다.

시의회는 자체 법률 자문을 통해 시 관련 사업에 관계된 자를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지방자치법 41조에 따르면 시의회는 조사 및 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관계된 자를 증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와 사업을 벌일 당시 인천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루원시티 등의 사업을 담당한 LH 관계자들은 모두 증인 출석 대상이 된다.

LH특위 김병철(민·서구 3) 위원장은 LH에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LH가 시의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까지 불사할 기세다.

김 위원장은 "LH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LH 관계자는 물론 사업 초기 단계에 협약서에 서명했던 LH 최고 책임자까지 증언으로 출석시키겠다"며 "이마저도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시의회의 대응은 최근 LH가 시의 사업 추진 요구에 명확한 답을 피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2일 송영길 인천시장은 LH 관계자를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LH가 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이 정체되면서 지역에서 민원이 생기고 있으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자고 요청하는 자리였다.

이에 LH는 "본사와 상의하겠다"며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LH특위는 LH가 사업 추진에 미온적인 이상 증인 출석요구는 물론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민·부평 갑) 의원을 통해 LH에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한편 LH특위는 20일 간담회를 열고 요구자료 검토 및 분석, 회의 일정,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대상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