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법률자문 결과 받고도 후속조치 감감

인천시가 한해 2800억원 매출의 인천 교통카드 시장 사업자에 대한 자격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도 뒷짐을 지고 있다.

인천시와의 계약위반 사실이 인정돼 현재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얻어놓고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2010년 롯데그룹이 당시 인천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였던 이비카드를 인수한 사실의 계약위반 여부에 대해 뒤늦게 법률자문을 의뢰해 회신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교통카드 정산시스템은 인천시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이것이 시 승인없이 제3자에게 양도·양수 할 수 없도록 시와 업체는 계약을 맺었었다.

하지만 2010년 이 사업은 롯데그룹이 이비카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롯데에게 넘어갔다.

인천시가 이 때 일을 지금에 와서 시비거는 이유는 인천시버스운송조합과 롯데그룹이 시의 동의없이 10년 간 연장 계약을 맺는 등 교통카드 정산 사업을 둘러싼 여러가지 문제가 터졌기 때문이다.

시는 우선 롯데그룹이 인천 교통카드 정산 사업에 대해 걸리는 문제점을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행정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지난 5월30일 자문을 의뢰했다.

최근 3명의 변호사는 모두 "인천시 승인 없이 교통카드 사업이 롯데에게 양도된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현재의 롯데가 이 사업의 주체로서 지위를 갖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롯데에게 최고 한 후 지금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봤다.

법률자문 결과가 이구동성으로 롯데가 더 이상 인천 교통카드 정산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시의 행정절차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정작 자문을 의뢰했던 인천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지금에 와서 뭔가를 하겠다며 법률자문을 구해놓고도 기껏 나온 자문 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설명을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당시 롯데가 인천시 버스정책과에 이비카드의 양도양수 사실을 공문을 통해 알려 왔었지만 그 때 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며 "법률자문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나오기는 했지만 과거에 시가 취한 태도는 롯데의 사업 양수를 인정한 것으로 보여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장지혜기자 jjh@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