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국 인천시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장
   
 


전국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탐구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올 12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지원 및 지역자원과의 연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은 이제 협동조합으로 기울어져 있다. 협동조합법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협동조합이 되고자 하는 많은 조직들이 미리 준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협동조합에서 협동(協同)이란 마음(心)과 세 힘(力)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다. 힘만 모은다고 협동이 될 수 없고 마음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씨실과 날실을 엮어낸 말인 조합(組合)도 친근한 사람끼리의 모임을 의미한다. 동질의 생명체끼리 상호부조하는 것이 협동조합이다. 그렇다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예술이나 전문가 집단도 협동조합을 통해 하나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특별법에 의해 8개의 협동조합이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은 각기 다른 목적으로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은 모두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실천적 방법론이다. 특히 올해는 UN에서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각 나라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시스템을 정리하도록 한 해이다.
사회적 경제라는 말은 빈부격차, 실업, 고령화, 복지욕구의 증대, 지역경제의 불안전성 등 사회문제들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나 일반 영리기업의 사회공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자본주의 체제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라는 용어와는 구분하여 쓰는 개념이다. 물론 사회적 기업도 이런 면에서 사회적 경제의 한 모델에 속한다. 사회적 기업이 완전하게 사회적 경제와 일치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주식회사'도 가능하도록 된 점이다.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인 협동조합은 철저하게 영리와 비영리를 함께 추구하는 조직으로 '1인1표제'를 지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의 일부가 주식회사로서 '1주1표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으나 그 목적이 동일하다는 데에서 동질적이라고 보여 진다.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재화 또는 용역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위를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협동조합을 정의한다.

두 가지 모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형태의 조직이다. 마음과 힘을 모아 친밀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서는 동질적이다. 일반기업과 상이한 점은 영리를 추구하되 영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공공이익을 함께 추구하고 있다는 것과 일반 영리기업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경쟁을 통해 나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함께 같이 살자는 공동체를 동시에 구현한다는 것이다.
금융자본의 위기로 인해 뼈아픈 경험을 했던 우리사회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체제를 도입 실행하고 있다. 급하게 만들어진 '협동조합기본법'이 가지는 한계가 있음에도 기존의 경제체제가 풀어내지 못하는 이 사회의 어려운 과제를 풀어나가는 한 방법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최선의 해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