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의원"'봐주기·시간끌기식'정황 보여"

최근 '조선일보 3만부 무료 배포 사건'의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리해 논란을 빚었던 인천지검이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인천지검에 대한 국감에서 제기됐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무소속 서기호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들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소환 조사가 이번 수사에서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다른 선거법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보여줬던 모습과는 확연하게 다른 점"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의혹을 품고 조선일보 직원 3명에 대해 입건 의견으로 검찰에 수사 지휘를 건의했음에도 검찰이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공소시효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서둘러 기소 여부를 확정하는 등 검찰이 시간끌기식 수사를 한 정황도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발행인에게 발행 부수를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판례에 비춰 볼 때 검찰이 관련자들을 일단 기소해 유·무죄를 따져 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