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2014년부터 늘어가는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광역동물보호센터 설립에 들어간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23일 광역동물보호센터 설립에 대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시가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버려졌거나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치료·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발견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는 해당 동물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동물보호 홈페이지를 통해 7일 이상 알려야 하며, 동물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타인에게 분양할 수 있다.

시는 조례안에 따라 오는 2014년부터 25억1100만원을 들여 광역동물보호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설립 후보지는 서구 백석동 인근이지만 정확한 위치와 구체적인 보호소의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정식 동물보호소는 계양구 다남동의 시 수의사회가 운영하는 한 곳 뿐이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