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公, 시공사·감리단 訴에'손해배상 청구'맞대응

예산 낭비의 상징 월미은하레일을 둘러싸고 소송전이 난무하고 있다. 월미은하레일에 발을 담궜던 인천교통공사, 시공사 한신공영㈜, 감리단 금호이엔씨㈜가 맞소송을 내며 책임을 묻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최근 한신공영㈜을 상대로 27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각종 안전사고로 멈춰있는 은하레일에 대한 책임을 한신공영㈜에 묻기 위한 것이다. 손해배상액 272억원은 은하레일을 정상 운영하기 위해 교통공사가 내부적으로 산정한 시설물 보수비용이다.

법원은 소송 제기에 따라 은하레일의 하자 여부를 확인할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중이다. 교통공사는 감정평가 결과 추가적인 부실이 발견될 경우 손해비용을 더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소송은 공사비 잔금을 요구하고 있는 한신공영㈜에 대응하기 위한 맞소송으로 해석된다.

한신공영㈜은 지난해 10월 교통공사를 상대로 은하레일 건설비 잔금과 이자를 달라며 31억원짜리 준공정산 잔금 청구소송을 냈다. 한신공영㈜은 지난 2009년 공사를 끝내고 시설물을 준공했는데도 교통공사가 건설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교통공사는 은하레일이 부실시공으로 정상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사비 잔금을 줄 순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월미은하레일 특별위원회도 책임 소재가 가려질 때 까진 잔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교통공사와 지난 2009년 은하레일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던 감리단 금호이엔씨㈜도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금호이엔씨㈜가 감리단 부실벌점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자 교통공사는 공사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2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신청했다. 2010년 시작된 이 소송들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은하레일 정상화를 위한 안전성 검증 용역과 사업성 분석 용역은 빨라야 내년 2월에야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시설물을 고쳐서 운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져도 추가 공사가 필요한데다 책임 공방이 마무리되지 않아 내년 운행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소송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