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치구 반발'차등 지원안'빼고'보통세 20%'상정·가결

인천시가 기초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재원조정교부금 차등 지원책을 내놨다가 단체들의 반발만 사고 결국 실패했다.

지난 23일 인천시의회 정례회에 '인천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올리면서 차등 지원 얘기는 빼고 정부 방침대로 보통세 20%를 교부하는 방안으로만 상정했으며 가결됐다.

시는 당초 취득세 40%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교부금 방식을 개선해 8개 자치구를 차등 지원해 개발사업이 활발한 구는 교부금을 덜 주고 그렇지 않은 구도심 구는 더 주는 방식을 조례를 통해 개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연수구, 남동구 등 부자 자치구의 반발이 극심하자 없던 일로 했다.

다만 이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자치구의 기준 수입액 산정 시 징수교부금 수입을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해 수정 가결하면서 자치구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소폭 줄어들 수 있게 됐다.

징수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세 징수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교부금으로 자치구가 걷은 지방세 총액의 3% 규모다.

이 수입을 포함해 수입액을 산정하면 세입이 많은 자치구에는 재원조정교부금이 덜 지급되고 적은 자치구에는 더 지급돼 자치구 간 재원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기획행정위는 자치구의 사회복지비용 전액을 인천시가 부담하도록 내용을 수정했다.

예산액 대비 사회복지 비율의 비중이 높은 지역 자치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을 현행 취득세의 40%에서 담배소비세·자동차세 등 보통세의 20%로 변경하는 내용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취득세 40%를 보통세 20%로 전환하는 것은 지난 10월1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인천시 내년도에 총 5건의 5158억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안은 원안 가결됐다.

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비 2560억원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용으로 159억원, 지하철 7호선 석남지역 연장건설에 4억원, 지역개발채권 93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차환채를 위해 1500억원도 올렸다.

가결된 조례안과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이번주부터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장지혜기자 jjh@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