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불법 행위 신고받고도'수수방관'

인천 대표 재래시장인 모래내시장 상인들이 수년동안 자릿세 명목으로 노점상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신고받았지만 수수방관 태도를 보여왔던 남동구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자신의 상가 앞 길가에서 장사를 하는 노점상들에게서 자릿세를 뜯어낸 혐의(공갈)로 모래내시장 상인 A(62·여)씨와 B(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남동구 모래내시장 내 길가에서 장사를 하는 C(62·여)씨 등 4명의 노점상들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총 44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남동구가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상인들의 불법 행위가 수년 동안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구는 그동안 상인들의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신고받았지만, 수사권이 없고 증거가 없다며 팔짱만 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점상들은 "남동구에 상인들의 불법 행위를 신고해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성원기자 csw0405@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