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분할 등 변경안 채권자 동의 … 인천지법 인가

부도 이후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인천 건설업계의 대표적인 향토 기업인 진성토건㈜이 '회생의 길'을 걷게 됐다.

3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진성토건㈜의 채권자인 유암코와 산하 유한회사 등이 최근 인천지방법원 파산부에 신청한 '진성토건㈜ 변경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졌다.

업계는 진성토건㈜의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에서 회생담보권자의 95.88%, 회생채권자의 70.56% 동의를 얻어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진성토건㈜는 이천 공장과 성서 토취장, 인천 본사의 자산 및 자산에 설정된 회생담보권을 분할존속회사에 남겨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나머지 자산 및 부채 일체는 분할해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한 뒤 영업에 나서게 된다.

진성토건㈜의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포함해 행정청으로부터 얻은 각종 인·허가 및 면허 등의 권리의무는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도록 했다.

유암코 등 채권단은 2011년 4월 11일 진성토건㈜이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인가를 받았으나 공사 계약시 금융권의 계약이행보증 등이 힘들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진성토건㈜는 결국 파산 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회사 자산 분할 등을 내용으로 한 '변경회생계획안'을 최근 인천지법 파산부에 제출했다.

진성토건㈜ 관계자는 "이번 변경회생계획안으로 회사가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 채권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분할신설회사가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영업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성토건㈜는 2010년 6월 8일 최종 부도처리 되기 전 2009년 기성액이 2866억원으로 인천지역 전문건설업체 중 1위를 달려 왔다.

특히, 특허 45건을 바탕으로 인천대교와 서해대교 건설에 참여하는 등 국제적 수준의 수중공사 기술력을 보유하는 등 지역의 대표적인 전문건설업체로 명맥을 이어왔다.

/인치동기자 airin@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