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지원 기업 회생 절차때 정부 개정안 이달 본격시행 1만2000여명 혜택 받을 듯...7월부터 연대보증제 폐지

이달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지원을 받는 기업이 기업회생 절차로 기업 채무 감면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경감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보·기보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공포하고, 6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회생절차 등을 겪는 기업의 연대보증인 1만2000여명이 채무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5월28일 이후 기업회생계획 인가 결정 및 파산선고로 면책 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연대보증 채무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회생절차,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이 진행 중인 기업의 연대보증인은 신보 7500여명, 신보 600여명, 중소기업진흥공단 300여명 등 84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신보와 기보에서 보증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는데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 기업은 채무가 조정되지만, 연대보증인은 전혀 혜택이 없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는 신보·기보의 연대 보증이 사실상 폐지된다. 금융위윈회는 개인사업자의 실제 경영자, 동일 관계 기업에 대한 신보·기보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부도기업 인수자에 대한 회생지원보증 지원 때 기존 구상권 보유기업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등 신·기보의 연대보증 예외 허용범위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연대보증자 채무 감면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보의 구상채권 매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신보가 채권을 매각할 수 없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팔 수 있게 됐다.

/인치동기자 airin@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