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기본협약 해지 최종 발표 … 용유·무의지역 개발책 제시


317조원을 들여 인천 용유·무의지역을 개발하는 초대형 개발사업 '에잇시티'가 결국 무산됐다.

향후 이어질 ㈜에잇시티와의 소송전과 대책이 어떻게 실현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천시는 1일 G타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잇시티와의 기본협약을 최종적으로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본협약은 2007년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캠핀스키 컨소시엄이 맺은 것으로, 에잇시티 사업의 근거가 된다.

시는 2008년부터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기간 10차례, 재원 조달 기간 3차례 등 총 13차례에 걸쳐 협약 기간을 연장했고, 수 차례에 걸쳐 자본금 증자와 투자 유치를 독려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해지 근거로 내세웠다.

특히 지난 6월30일까지 4000만달러를 증자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주된 이유로 꼽았고, 세계적인 경제 침체를 감안하면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시는 기본협약 해지에 따라 용유·무의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놨다.

먼저 단일 사업자 개발 방식에서 다수 사업자 방식으로 전환하고, 용유·무의지역을 나눠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 및 투자자의 사업 제안을 받을 예정이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부지 10만㎡ 이상을 개발할 사업자에게 사업시행자 자격을 부여하고, 오는 9월16일까지 민간제안사업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민간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내년 8월5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개발 및 건축물 신축을 막아왔던 개발행위 제한도 오는 30일자로 전면적으로 완화된다.

유원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규제는 행정 절차에 따라 오는 11월30일부터 풀린다.

시는 주민 재산권 행사를 위해 이 같이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한, 용유·무의 지역에 인천경제청 예산을 들여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1500억원 규모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매년 100억~2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투자 기업 6곳과 접촉하며 왕산마리나 인근,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개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에잇시티와의 소송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대책 발표에 앞서 지난 7월31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만나 협의를 벌였다.

경자단도 시의 대책에 동의하고, 행정 절차에 협조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이날 기자 회견에 나선 인천경제청 조명조 차장은 "그 동안 사업 추진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주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민간 제안에 따라 개발 방향을 바꿀 예정이며, 에잇시티가 자격을 갖춘다면 부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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