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도국제도시 한복판에 터를 잡은 해양경찰청이 '환갑'을 맞았다. 오는 10일이면 창설된 지 60년이 된다. 해양 영토 범위를 선포한 배타적경제수역법이 시행된 날이기도 하다. 해경청은 이를 기념해 이날을 '해양경찰의 날'로 정했다. 올해부터는 법정기념일이기도 하다.
해경청은 한국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1953년 12월 23일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했다. 당시에는 일본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렸다. 이승만 정부는 이를 두고만 볼 수 없었다. 그래서 해양경찰대 창설을 서둘렀다. 부산에 본대를 두고 인천·묵호·군산·여수·포항·제주에 기지대 7곳을 설치한다. 창설 당시 해경이 갖춘 인력과 장비는 658명의 대원과 181t급 낡은 경비정 6척이 전부였다. 그래서인지 출범 초기 해경의 경우 해난구조와 해상치안 임무를 감당하기에 힘이 부쳤다. 해양경찰대가 조직의 기본 틀을 갖춘 때는 1979년 10월이다. 부산에 있던 본대 청사를 인천으로옮기면서부터다.
해경청은 1996년 경찰청과 분리돼 독자적인 길을 걷는다. 해양수산부의 독립 외청으로 승격한 후 조직 규모면에서 눈부신 성장을 한다. 현재 전체 직원은 1만여 명에 일년 예산은 1조원에 이른다. 전국에 본청과 4개 지방해경청, 16개 해양경찰서를 두었다. 함정 301척과 항공기 23대를 보유하고 있다.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기준으로 해경이 담당하고 있는 해역도 전체 국토면적의 4.5배인 44만7000㎢에 이른다. 지금 해경은 우리나라 어선과 상선이 항해하는 전 세계 해역을 담당구역으로 폭을 넓히고 있다.
하지만 과제도 수두룩하다. 해양 영토 주권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경쟁 등 할 일이 많다. 일본과 중국은 독도와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런데 해경의 장비와 인력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주변국 해상치안기관과 비교하면 절대적 열세다. 장비와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고선 '대양주권시대 해경'을 논할 수 없을 터이다. 창설 60주년을 맞아 해경이 전문적인 종합해양행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