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까지

용인시 관내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등이 특별점검을 받게 되면서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재조정된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1월15일까지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지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 1039개소(시설물 106, 건축물 933)를 대상으로 일제조사와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재난관리부서인 하천방재과와 시설관리부서들이 조사 및 점검반을 구성, 대상 시설을 점검해 재난위험이 높은 노후·불량시설의 근원적 해소와 특정관리대상 시설 통합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통한 재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조사 및 점검 대상 시설은 시설물 분야는 도로시설(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등), 지하도상가, 삭도·궤도, 유원시설, 토목공사장, 수상안전시설, 물놀이위험구역, 축대·옹벽·석축 등이 해당되며 건축물분야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중이용건축물(판매, 대형숙박, 공연, 의료, 종교시설 등), 대형건축물, 대형광고물, 건축공사장, 위험물 시설 등 총 1039개소이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시설에 대해 시설물 상태평가(A∼E급)를 실시하고 안전도 등급을 재조정하게 된다.

/용인=허찬회기자 hurch01@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