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종업원 등 8명 불구속 입건
3개署 합동단속 … 수사 확대 예정

경찰이 송도국제도시에 자리 잡은 불법 성매매 업소 2곳을 적발했다. <인천일보 1월28일자 9면>

인천연수경찰서와 남동서, 남부서 등 3개 경찰서는 송도국제도시에서 성매매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여 지난 1월28일 해양경찰청 인근 번화가에서 운영하던 유사 성매매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4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같은 혐의로 이들 업소에서 근무한 여종업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업소에서 압수한 매출표와 영업 실적이 기록된 수첩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였지만 수사 선상에 오른 업소들이 영업장을 폐쇄해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송도국제도시에 불법 성매매 업소가 들어서지 않도록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성매매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철저한 단속과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원기자 csw0450@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