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감당 못할 때 미지급…교부시점에 다시 따져봐야"

안전행정부가 인천 동구와 옹진군 등에 대해 인건비조차 감당키 어렵다는 진단을 내린 가운데,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안행부가 펴낸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에 따르면 동구와 옹진군은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수입으로 직원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으로 보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224곳의 지자체 중 78곳(32%)에 이른다. 지난해 38곳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동구 관계자는 "지난해 세입 체계가 바뀌어서 자체수입에 이월금이 빠져 있다"며 "이월금을 포함하면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옹진군 관계자도 "서해 5도가 있는 옹진군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입이 부족하다"며 "자체수입으로 꾸려가기가 힘든 구조라서 국고보조금에 기대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한 규정을 문제 삼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면 교육경비 보조금과 예비군 육성 등을 지원할 수 없다"며 "서울 강남구 등 수입이 많은 지자체는 교육비 지원에도 여유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영세한 가정이 많아 자립도가 낮은 곳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격차를 대물림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자료는 예상치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제한 규정이 당장 적용되는 건 아니"라며 "추경도 고려해야 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민기자 smlee@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