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째 접어들어 … "소문만 무성·주민간 갈등 조장" 비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째에 접어든 '어업 피해 보상금 비리'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16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인천지검 수사과는 강화지역 어민 일부가 어업 피해 보상금 수억원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 지난해 8월 수사에 나섰다.

앞서 이 지역 어민 140여명은 지난 1997년 인천국제공항을 짓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 퇴적물 등이 쌓여 피해를 봤다"며 2005년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2011년 법원으로부터 14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10여억원 가운데 일부가 어업 활동 실적이 없는 주민들에게 지급된 정황이 있다며 7개월 넘게 보상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 왔다.

당시 지역에선 주민들 가운데 일부가 어업 허가 등록만 받아 놓고 실제 어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으면서 보상금을 받아 챙겼다는 소문이 돌았다.

검찰은 현재 지역의 전·현직 정치인과 공무원에 대해서도 혐의점을 잡고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정치인 등을 포함한 사건의 핵심 인물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소문도 있다.

그러나 지역에선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주민들 간 갈등과 불신을 초래하고 소문이 확산되는 등 주민들의 피로도를 높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한 주민은 "약 8개월 간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이 100명에 달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며 "또 외압으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 수사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