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부상·실종자 재정적 지원 … 피해주민 세금감면

정부는 20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지역인 전남 진도군과 단원고등학교 소재지인 경기 안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당초 청와대는 이날 오후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진도에서 열린 관계 장관회의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선포 시기도 지연됐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형 자연재해나 사고가 발생한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와 진도군은 정부로부터 부상자 및 실종자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및 복구, 응급대책, 생계비 등의 정부 지원이 이뤄지며 세금감면과 학자금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이와 관련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정부 대책과 발표는 범정부대책본부에서 '원보이스(one voice)'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열린 한국 개신교의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메시지를 통해 "최근 여객선 침몰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과 유가족, 실종자와 가족들, 그리고 슬픔에 젖은 국민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신상학기자 jshin0205@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