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경제 ▧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월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위법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은 홈플러스와 이마트 외에도 롯데쇼핑·GS리테일·에브리데이리테일·CS유통이 연수·남동·부평·계양구 등 지역 지자체 4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로 영세 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며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공익과 사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대형마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얻게 되는 공익이 대형마트가 침해를 당하는 사익보다 크다"는 지자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난 4월13일 서울지법도 외국계 대형 마트인 코스트코가 서울시 영등포 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했다.

서울지법은 '대형마트 영업 제한 조례안'은 건전한 유통 질서를 위해 필요한 제한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압도적 경쟁력의 우위를 지닌 대규모 점포로 인해 중소유통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유통업 시장이 몇 개 기업의 독과점 구조로 고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이 조례안 없이도 중소 유통업자가 대규모 점포와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도 "당장 중소 유통업자들이 경쟁에 밀려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라면 경쟁력 강화만으로는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대규모 점포가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을 하면 근로자들이 적정한 휴무일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며 근로자들의 건강권 또한 영업시간 제한이 필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대형마트 휴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첫째, 소비자의 선택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쇼핑에 불편을 끼친다는 것이다. 둘째, 대형마트 파견직 근로자들의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셋째,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결국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명목 아래 소비자들의 불편은 배제한 채 막대한 예산과 지원을 쏟아붓는 데 대해서만 지적하며 점진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또 다시 위협하고 있다.

최근 사법부는 "영업제한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유통 대기업을 중심으로 독과점화가 심화한다면 종국에는 소비자 가격 인상 등 독과점 피해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으로 이제는 전통시장을 회피했던 고객들에게 카드사용, 주차장, 쉼터 제공, 편리성 제공 등을 통해 점차 활성화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대형마트 공격은 계속되고 있어 상생의 해결책 제시가 필요할 것 같다.

추억이 추억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 슬픈 현실이다. 추억은 정말 달콤하다. 지난 1991년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생활을 하던 필자는 경기은행에 취업해 부푼 꿈을 안고 인천 생활을 시작했다. 동료와 퇴근 후 동인천 삼치골목에서 막걸리 한 잔을 하던 추억, 경기은행 같은 점포에서 함께 근무했던 아내와 신포시장 거리에서 데이트를 하던 추억 등 대부분 전통시장과 골목을 누비며 다녔던 추억이다.

전통시장은 획일화하고 있는 도시화 추세 속에 추억 속으로 사라져 간다. 그러나 전통시장과 추억이 있는 골목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법이 지자체별로 강구되고 있다.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소상공인들의 활력도 찾고 달콤한 추억을 그릴 수 있는 활기찬 전통시장을 기대한다. 골목 상권이 잘 보전되고 성장해 명소로서 옛 추억도 떠올리며 마음도 쉴 수 있는 전통의 명맥을 이어나갔으면 한다.

/김면복 ㈔한국소호진흥협회 인천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