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세월호 침몰 관련 총리실 입법 동향' 입수
수사·구조업무 '경찰·소방방재청 이관' 검토 중
   
▲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해양경찰의 사실상 해체가 예고된 가운데 11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양진수기자 photosmith@itimes.co.kr

정부가 해양경찰 조직을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의 고강도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수사권 범위를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포함시키고, 해경 업무를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해경 역할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자 이를 위한 대책으로 해경 권한 분산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 본보가 입수한'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총리실 주관 입법 동향'자료.

11일 본보가 입수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총리실 주관 입법 동향'에 따르면 정부는 해경 존재 이유였던 수사, 구조 업무 등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기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해경 수사권은 특별사법경찰과 육상경찰 등으로 대폭 넘어간다.

법무부는 해경 수사권 범위를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포함시키는 특별사법경찰관집무규칙 개정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전문 행정공무원 중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고발권 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부여받아 활동하는 이들로, 관련법이 개정되면 해경 수사 업무는 인천의 경우 인천시 특사경은 물론 인천경찰 등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해경이 고유한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경찰청은 해상치안 정보 수집 임무 역시 경찰청이 가능하도록 경찰청 소속 직제 개정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경이 수사와 정보 분야에서 그동안 누려왔던 우월적 지위를 박탈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고 있다.

해경이 맡아온 해상 구조 업무 역시 소방방재청으로 대거 이동된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와 해상에서 응급환자 후송 주체를 소방방재청으로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이 내·해수면을 모두 관할할 수 있는 수난구호법 개정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현재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유도선 안전관리 계획도 안전관리지침 수립·지도·감독을 소방방재청이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선 사업법 개정도 검토 중으로 해상에서 소방방재청 역할은 확대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는 해경이 관리·운영 중인 진도·여수 VTS도 이관받기로 결정했다.

결국 총리실 차원의 이 같은 대책은 향후 해경 해체를 고려해 둔 포석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해경 수사·정보, 구조 분야 임무 등을 다른 기관들이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고, 해경 역할을 차츰 축소해 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은경·박범준기자 lotto@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