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 선고 … 14건 폭행 사실 드러나

수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생들을 말썽을 피우고 말을 듣지 않으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등의 갖가지 이유로 때리고 가두는 등 폭행을 일삼아 온 3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시 권선구에서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0~2세의 원생 19명 규모로 의 한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했던 서모(34·여)씨는 지난해 4월 쌍둥이를 맡긴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 1살짜리 딸을 먼저 차에 태우는 중간에 신발장 앞에 있던 아들 이모(1)에게 가해졌다.

서씨가 이군의 머리를 발로 걷어찬 이유는 단지 혼자 있던 아이가 울음 그치지 않았다는 것.

서씨는 같은 해 7월에는 거실에 있던 박모(1)군이 친구들과 TV를 보던 중 갑자기 끄자 이유를 물었고 "TV를 끄지 않았다"는 박군의 말을 듣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박군의 발바닥을 나무주걱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또 서씨는 같은 해 9월 거실에서 칭얼대며 계속 운다는 이유로 최모(1)양을 불이 꺼진 교실에 10분동안 혼자 가둬두기도 했다.

다음달 중순에는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허모(2)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가격하기도 했다.

또 장난감 블럭을 바닥에 던진 권모(2)군의 얼굴에는 똑같이 블럭을 던져 보복(?)했으며 친구의 손을 깨문 2살짜리 남자아이는 "내 손도 물어봐"라고 말해 자신의 손을 깨물자 뺨을 2차례나 때리기도 했다.

이 같은 서씨의 만행은 결국 폭행장면을 목격한 뒤 일주일만에 보육교사를 관둔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센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확인된 사실만도 모두 12명의 아이들에게 14건의 폭행과 학대를 꾸준히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수원지법 형사5단독 손삼락 판사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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