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호선 소송' 승소 … 인천시, 부당이득 회수 법적검토 예정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 담합에 참여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에 참여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일보 1월3일자 1·3면, 1월6일자 1·3면>

인천시는 서울시의 7호선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2호선 담합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원형 부장판사)가 지난 10일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온수역-부천시 상동까지 7호선 연장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에 27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해당 건설사들을 입찰 담합으로 적발하고, 과징금 22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담합 판결을 근거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

그동안 건설회사들은 입찰 담합으로 적발되도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과 벌금만 납부했을 뿐,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놓진 않았다.

2호선 담합으로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공사를 낙찰받은 15개사와 고려개발, 금호산업, 대보건설, 서희건설, 진흥기업, 흥화 등 담합에 가담한 6개사를 합해 모두 21개사다.

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의결서 작성을 마치면 해당 건설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소송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의 청구 액수는 감정평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친 뒤 확정되지만, 최대 수천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7호선 사례만 따져도 공정위의 의결 이후 법원 1심 판결까지 7년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일정을 분석해보니 의결서 작성 및 재심까지 140일정도가 소요되고, 각 건설회사가 항소내면 소송 제기까지 몇 년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이번 법원의 7호선 판결은 부당이익을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7호선 연장사업 중 인천 구간을 낙찰받은 건설업체 2곳을 상대로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은 현재 손해액을 감정하는 감정인 심문 단계까지 와 있다. 시의 추정 손해액은 130억~140억여원이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